LA총영사관 12월31일까지…현지서 간이 조사 가능

LA총영사관은 기소중지 재외국민이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간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자수기간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혐의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위에 열거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됐거나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해당 재외국민도 이번 기간에 자수할 수 있다.

영사관측은 "기소중지 상태의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 발급 등에 제한이 있다"며 "특별 자수기간을 통해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기신청을 하려면 작성한 재기신청서와 신분증을 갖고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우편 접수도 받는다. 재기신청서는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전자민원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