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4%~ 6% 제한'통과
LA시가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렌트비 인상폭을 4%, 건물주가 전기, 개스세를 지불하는 경우 6%로 제한하는 안을 승인했다.
LA시는 14일밤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는 주거 유닛의 렌트비 인상폭을 4%·6%로 제한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 2로 통과시켰다.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는 유닛의 렌트비 인상폭은 4%, 건물주가 전기와 개스비를 부담할 경우 6%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LA시의회는 주택국에 소형 주거 시설 소유주를 포함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렌트 컨트롤 적용 주거 유닛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다.
또 LA시는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대형과 소형 주거 시설 소유주를 구분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여부에 대한 보고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LA시의회의 렌트 컨트롤 주거 시설에 대한 렌트비 인상 제한안 승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행했던 임대료 동결 조치가 내년(2024년) 1월 31일에 만료되는데 따른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