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여한 제3의 인물 부각 가능성

'문 전 대통령 조사는 힘들지 않겠냐'는 기류도 감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이른바 '채용 특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 고발 당시 혐의가 '뇌물', 혹은 '제3자뇌물'이었는데, 혐의 명이 바뀌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주지검이 법원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한 이상직 전 의원의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의 대가성을 따지면서 검찰이 염두에 뒀던 뇌물죄와는 결이 다르다.

당초에는 이사장 임명과 전무이사 채용을 맞교환했다면 그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었고,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도 이 전 의원과 준정부기관장 임명권자인 문 전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여한 중기부와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다.

관련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인물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당시 중기부의 누군가가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여했고, 그가 누군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추론이다.

법조계 역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가 중기부 인사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검찰의 수사 방향대로라면 당시 중기부 장관이나 과장급 이상 고위직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 압수수색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공직 후보자의 성과와 평가자료 등을 수집하는 인사혁신처가 이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 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전무이사 채용 사이 대가성을 정조준했던 검찰이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 조사로 선회하면서, '문 전 대통령 조사는 힘든 것 아니냐'는 내부 기류도 감지된다.

이를 뇌물 사건으로 보려면 서씨의 채용이 이뤄진 후에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도 검찰이 풀어내야 할 숙제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들여다보고자 수사팀을 보강하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을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수사 방향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를 기점으로 주요 피의자들에게 뇌물이든, 제3자뇌물이든, 포괄적 뇌물이든 보다 명확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