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이사장 부부, 약품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땅 되팔아 '석연찮은 거래'…48억 차익

수원에선 병원 계획 취소한 뒤 부지 팔아 850억 차익 '특혜의혹'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을지재단이 공익을 앞세워 병원과 대학을 운영하면서 뒤로는 땅장사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경영권 장악을 노리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박준영(65) 재단 이사장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이어 거액의 부동산 차익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다.

을지재단은 병원 부지나 인근 땅을 사고팔아 1천억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일부 땅은 을지병원에 약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샀다가 향후 그 업체에 주변 땅과 합쳐 되파는 등 석연치 않은 거래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거액의 부동산 거래 차액에 대해 "갑질 투기 전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지자체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을지재단은 2011년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세이욘에 병원과 대학을 건립하겠다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13년 병원과 대학 조성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때부터 개발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준영 이사장 부부는 주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박준영 이사장 부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 후문이 들어설 땅 옆 3필지 1천390㎡를 약 32억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2020년 을지병원에 약을 납품해 온 A업체에 3필지를 합쳐 80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거래가 나온다.

A업체는 2015년 3필지 중 1필지를 15억원에 먼저 샀다가 2018년 박 이사장 부부에게 판 뒤 다시 2020년 다른 2필지와 함께 매입했다.

이를 두고 당시 주변 업계에는 "A업체가 을지병원에서 지속해서 약을 납품하고자 리베이트 개념으로 땅을 비싸게 산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이들 부부는 후문 옆 땅 3필지를 사고팔아 무려 약 48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박 이사장 부부는 주변 땅을 마구 사들이던 시기인 2014년 국방부가 공매로 내놓은 병원 건너편 땅 745㎡도 15억1천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곳에 건물까지 지어 땅값 시세 차익과 임대료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봤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을지병원 인근 부동산을 의약품 납품업체에 팔아 40억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갑질 투기 전력까지 있다"면서 "마약사범, 갑질 투기꾼에게 방송사 경영권을 넘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을지재단 산하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운영하는 병원 의사들과 모의해 마약인 페티딘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년반 동안 3천161차례에 걸쳐 총 79만4천200㎎의 페티딘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받았다.

2019년 8월 2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업무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만 규정돼 있어 발급받은 상대방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박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기각했다. '셀프 처방'식의 반복적인 투약 사실이 인정됐지만 법리적 문제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난 셈이다.

을지재단 측은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내용이므로 갑질 혹은 투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보다 앞서 을지재단은 수원시에서도 85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을지재단은 2007년 수원시 영통구에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땅 3만1천㎡를 280억원에 샀다.

이 땅은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영덕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깝다.

그러나 을지재단은 의정부 반환 미군기지에 종합병원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수원 땅을 그대로 놔뒀다.

그러던 2021년 6월 한 사업시행자가 이 땅을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 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수원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개발 방향,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사전협상제도를 진행했다.

이곳에 대한 개발이익 중 공공기여금은 73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예정된 가운데 을지재단은 사전협상제도가 마무리된 뒤 이 부지를 사업시행자 측에 1천130억원에 매각했다.

산 가격보다 4배가 넘는 값에 팔아 무려 85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땅값에 대한 평가가 크게 올라 을지재단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어서 특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