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갑시다/메디캘 수혜대상 확대 일문일답]
4인 가정 월 수입 3450불 이하면 체류신분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
새해부터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26~49세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은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에는 서류미비자도 포함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이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편집자주>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Medi-Cal Expansion)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6~49세 저소득 주민이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일반 메디캘(Full Scope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미, 25세 이하 서류미비자는 2020년부터, 50세 이상은 2022년부터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26~49세로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138% 이하(1인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이제 25세 이하, 50세 이상 등 모든 연령의 저소득 가주민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일반 메디캘 혜택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그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자격이 되면 응급메디캘을 신청하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응급메디캘에 가입하면 별도로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4년 1월 1일 일반 메디캘에 자동 가입됩니다. 현재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안내편지(Notice of Action, NOA)를 받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어보고 편지에 나온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일반 메디캘 가입에 대한 승인편지에 이어 보험플랜, 메디컬그룹, 주치의 등을 지정하는 서식을 받으면 반드시 작성해 우편, 온라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이웃케어클리닉은 신청자격 등에 대해 상담하고 자격이 되면 응급메디캘과 일반 메디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또는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DPSS)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benefitscal.com )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ID), 체류상태(여권, 가주 차량국/DMV 발급 리얼 ID, 영사관 ID 등)와 소득(급여명세서, 세금보고서, 고용주 편지, 자가증명 편지)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평균 일주일,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낸 경우 평균 3주 정도 걸립니다. 승인편지를 받기까지 4~6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응급메디캘과 일반 메디캘의 차이는?
▶응급메디캘은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실 사용 등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진료나 처방약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메디캘은 일반/주치의 진료, 전문의 진료, 처방약, 예방 접종 및 검사, 치과와 검안과 진료,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한방 진료, 간병서비스(IHSS) 등의 혜택을 포함합니다.
▣문의:(213)637-1080/enrollment@lakheir.org
▣주소:3727 W. 6h St. Suite 230,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