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징역 6년형 위기

태국 방콕서 당선…의원직 상실 위기

태국 20대 야당 의원이 왕실모독죄 위반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1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29·사진) 의원에게 왕실모독죄 위반과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각각 3년 형을 선고했다.

락차녹은 2021년 7∼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락차녹 측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AFP통신 등은 보도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방콕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락차녹은 혼잡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쳐 주목받았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는 군주제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법이다.
그러나 개혁 세력은 이 법이 반정부 인사 처벌에 악용된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5월 총선과 이후 총리 선출 과정에서도 왕실모독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