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마 책임" 징역 2년 선고

교사는 4천만불 손배소

올해 초 버지니아주에서 6살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과 관련, 법원이 아이 어머니에게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15일 소년의 어머니인 데자 테일러(26)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이다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다. 총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법원은 그가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면 아들이 총을 갖고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아이의 엄마는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은 바있다.
한편 피해 교사는  교육당국이 가해 소년의 총기 소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교육청 당국자들을 상대로 4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