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연합회 "대리기사를 범죄자 단정 지은 폭력" 사과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29일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부터 9천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고 적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국회 앞 대로변에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어 상대방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이 전 부대변인에게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의 입장이 알려지자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는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을 모욕하지 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대리운전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확실하지도 않은 공개적 비판은 대리운전기사들을 범죄자로 단정 지었다고 볼 수 있어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유린"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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