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살해 혐의 인정”

전 5선 국회의원 아들

이혼문제 말다툼 범행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LA 출신 변호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현모 변호사(50)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현 모씨의 장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중인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 등을 고려할 때 그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고교 졸업후 미국으로 유학, USC 석사 취득 후 UCLA 로스쿨 3년 과정 이수한 후 회계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후 한국으로 돌아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