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진 올렸다가… "중세 고문 같았다" 충격의 채찍질

[이란]

징역형 대신 벌금도

이란 당국이 히잡 착용을 거부한 여성에게 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을 집행하고 벌금도 부과했다.

7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올해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헤시마티에게 1200만 리알(약 3만3000원)의 벌금도 부과했다고 전했다.

헤시마티의 변호사는 "헤시마티가 지난 4월 SNS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헤시마티는 체포된 뒤 11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당초 헤시마티에게 징역형 13년 9개월과 함께 태형 74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헤시마티 측이 항소한 뒤 테헤란 항소법원 14부에서 징역형은 취소됐지만, 태형과 벌금형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태형이 집행된 후 헤시마티는  "판사가 '세게 때리지 마라'고 말했지만, 한 남성이 내 어깨와 등·엉덩이·얼굴·다리를 강하게 채찍질했다"면서 "마치 중세의 고문실과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태형을 받을 동안에도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를 법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