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 보행자 전용 육교에 서 있으면 불법
최대 징역 6개월·벌금 1천불…권리 침해 논란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보행자 전용 육교에서 카지노의 화려한 조명이나 거리 공연을 보기위해 멈춰 서는 것이 금지된다.

17일 AP통신에 따르면 16일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보행자 육교에서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에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육교와 연결된 계단,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주변 최대 6m 반경에서 서 있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엘리베이터등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행인들은 예외다.
클락 카운티는 "이번 조례가 거리 공연자나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추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육교를 사용하는 보행자의 지속적인 통행 흐름을 유지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6일부터 발효된 이 조례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클락 카운티는 육교 곳곳에 멈춰 서는 것이 금지된 장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네바다주 미국시민자유연합은 "이 조례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짐해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