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자 귀화요건 완화, 이중국적도 허용

숙련 노동자 부족 해소 차원 ‘궁여지책’

독일이 이민자의 국적 취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언어와 업무 성과 등으로 미뤄 독일 사회에 이미 통합됐다고 판단되면 거주 3년 만에도 국적을 주기로 했다.

19일 독일 연방의회가 의결한 새 국적법은 귀화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 학교와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3년 만에 귀화할 수도 있다. 다만 독일어에 능통하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독립적으로 꾸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중국적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개정안은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기존 국적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귀화 요건 완화는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숙련 노동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정부는 다만 반유대주의자가 독일 시민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독일은 반유대주의를 헌법상 가치인 릫자유민주적 기본질서릮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