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노동계-경영계, "노사 공존" vs "노사 공멸" 대립 '최저임금' 대실험

[뉴스인뉴스]

작년보다 30%↑…가족 부양 저소득 노동자들 지원책
노동계 "살림 개선" vs 경영계 "폐업위협·소비자 피해"
'저임노동자 생존권'이냐 '경영효율성·소비자 복리'냐

최저임금을 둘러싼 지구촌의 주요 격전지인 캘리포니아주가 다시 한번 큰 실험에 들어간다.
31일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오늘(4월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피고용자들의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AB 1228법안)한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15.50달러에서 30% 상승한 수순이다.
미국 전역에 사업장을 최소 60곳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대다수가 용돈을 버는 청소년이 아니라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에 따른 조치다. 패스트푸드 업계를 감독할 권한을 2022년 부여받은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정은 2024년 4월 이후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정하고 2025년부터 최저임금 연간 인상 폭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반색한다.
반면에 업계는  인건비 급등 때문에 업체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임금 인상이 고용 감축이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부담이 노동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패스트푸드점 매장 10개를 운영하는 알렉스 존슨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매년 47만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며 제품 가격을 5∼15%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매각하고 심지어 폐업도 고려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사례에서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관측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체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공존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노사 공멸로 가는 길이라며 인하나 제도 자체의 폐지를 촉구한다. 파격적인 인상 정책을 이어가는 캘리포니아는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실험장이 하나로 주목받는다.

파리바게트·뚜레쥬르 한인 가맹업주 초비상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등 대상에 포함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들 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강구중이다. 다른 한인 업체들도 비록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에따른 직원들의 동요가 예상된다며 도미노 여파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적용 대상 놓고 혼선 FAQ 웹사이트 개설

최저임금 20달러 인상과 관련 어떤 패스트푸드 업계에 적용되는지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노사관계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AB 1228 법안에 대한 FAQ 웹사이트(https://www.dir.ca.gov/dlse/)를 게시했다.

당국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식당이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간주되는지, 어떤 직원이 최저임금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문이 많아 업주들이나 직원들의 혼선을 완전히 불식하기 쉽지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