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 신고에 한국 5년 이상 거주해야
한국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
미국 부동산·연금·소득도 의무 신고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65세 이상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해 한국서 기초연금을 받는 일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연금 개편에 나서고 있어서다. 한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 복수국적 시민권자들이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개편이어서 복수국적 시민권자들에겐 기초연금 신청에 따른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4일 내놓은 릫연금개혁 추진 계획안릮에 따르면 65세 이상 복수국적 시민권자의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시니어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한국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급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강화된 내용을 보면 먼저,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시민권자가 한국에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이는 어려운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의 최저 보증 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이 3년 이상 자국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해외 자산 신고도 강화된다. 미국 내 부동산이나 연금 등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과 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나선 데는 복수국적 시민권자를 비롯해 복수국적 시니어들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1047명에 머물렀던 기초연금 수급 복수국적자는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국적 시니어는 2014년과 비교해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천만원에서 2018년 63억7천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한국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없는 복수국적 시니어들이 소득 하위70%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복수국적 시니어를 단지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 지급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