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선거에 부쳐지는 발의안들

시급 18달러로·렌트 컨트롤 규정 확대
교육·환경채권발행 등 10개 찬반 투표

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대선 투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본 선거에는 모두 10개의 주민발의안(proposition)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발의안은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결정하는 투표라서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연방 및 가주 상하의원, 시의원 등 선거구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확정된 주민발의안 10개 중 주요 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요약했다.

■주민발의안2: 교육채권발행법

이 주민발의안은 유치원에서 12학년의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건물과 시설들을 개보수하기 위해 주정부가 100억달러의 공채 발행을 허락하는 것이 골자다. 공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노후된 학교 건물과 시설을 보수하고 도서관, 냉난방 시설, 인터넷 시설 등 학교 시설 보완에 쓰인다. 

■주민발의안3: 동성결혼인정법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에 따라 가주 대법원도 그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가주에서 동성결혼은 언제든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가주민들은 2008년 선거때 주민발의안 8을 통해 가주 헌법에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이번 발의안 3은 당시 못박았던 '결혼은 남녀간 결합'이라는 사실상 사문화된 문구를 없애자는 법안인데 반대자들은 발의안3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아예 없애면서 동성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 결혼, 근친상간, 일부다처제 등 용납할 수없는 결혼이 쏟아져 나올 수있다는 지적을 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발의안4: 환경채권발행법

이 주민발의안은 기근과 홍수, 극단적 자연재해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정부가 10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채권 발행으로 마련된 재원은 식수 개선, 재활용, 산불 예방, 재생 에너지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주민발의안32: 최저임금인상법

이 주민발의안은 현재 시간당 16달러인 가주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해 18달러까지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최근 패스트푸드업계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시급이 오른 이후 제안된 법이다.

■주민발의안33: 렌트비 통제법

시와 카운티 정부가 관내 렌트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가주법은 지난 1995년 2월1일 이후 지어진 부동산에 대해 지방정부가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발의안35: 매디칼세 도입

저소득층 대상의 헬스 케어 플랜 유지를 위한 세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자는 법안이다. 메디칼에 대한 기존 세금부과법은 오는 2026년까지다. 

■주민발의안36: 강력범 처벌강화법

이 주민발의안은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수정해 강도와 마약 거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권자들 사이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발의안이다.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1% 대 26%라는 전례없는 지지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것이 10년 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로 인해 950달러 미만의 물품 절도를 경범죄로 낮추면서 경찰은 어차피 경범죄로 풀려날 용의자라며 소매 절도범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가주는 지난 몇년동안 소매절도, 떼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가주의 형사 사법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공공 인프라 건설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이나 법안 제정 시 승인 요건을 55% 득표로 낮추자는 주민발의안 5, 주 교도소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로 강제 노역을 금지하는 법안인 주민발의안 6, 특정 비영리 의료 서비스 단체들이 연방정부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에서 나온 수익을 반드시 환자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한 주민발의안34 등도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