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학생에 대법도 징역 20년
한국 촉법소년 1만9천명
14세 미만이라 처벌 안해
최근 3년새 1.68배 늘어
자신에게 꾸중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작년 10월 중학교 2학년생이던 A군은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야단치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전 A군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는데, 모친은 "명절 연휴라 놀러 온 것"이라며 달랬는데 그런데도 A군이 경찰에 소음으로 신고하자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꾸짖었다는 것.
A군은 이에 격분해 주방으로 가 흉기를 들고 모친을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군은 평소 모친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피해의식 및 적대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이후 정신감정을 위하여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고 배심원 8명이 징역 20년이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만 1000여 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000여 명, 2023년 1만9000여 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늘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1.9배나 증가(398명→557명→760명)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