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서도 열람·날인 거부…국면 전환 승부수

이번 조사를 대비해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보다 자료를 보강해 200장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놨으나 윤 대통령측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 추가 계엄 선포 검토 여부 등이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할 때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영상 녹화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긴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녹화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에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 활용될 수 없다. 
이는 구속 위기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하고 국면전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