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북한인권백서 2024' 발간 …임신중절 통제 처벌도 강화

북한에서 최근 이혼과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분석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4'에 따르면 이혼의 자유와 임신중절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가 심화했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부당한 동기와 목적'의 이혼에는 노동교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당한' 이혼 사례는 성격 불일치 문제, 시부모 부양 문제, 금전문제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이혼으로 규정돼 있다.
2023년 탈북한 20대 남성 A씨는 "지금은 이혼을 함부로 못 한다. 2020년 정도부터는 이혼하면 6개월간 노동단련대에 가야 한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탈북한 50대 여성 B씨도 "2023년부터는 이혼하면 교화 1년에 처한다. 2023년 8월에 인민반에서 이혼 처벌이 강화되니 이혼하려는 사람은 10월까지 하라고 포치(지도)했다" 진술했다.
북한은 2022년부터 낙태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했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