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사진)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5일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던 데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이 다혜 씨의 불법숙박업 사건을 수사하다가 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