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과학자·법률가·자선단체, 정부에 '산 채로 삶기' 금지 촉구 공개서한
"산 채로 끓이면 의식 잃을 때까지 수분동안 극심한 고통, 비인도적"
2021년 갑각류 지각있는 존재로 인정…"불법 규정 안하면 법적 조치"

  
  
갑각류도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국 단체가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 화제다.

6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6일 오전 RSPCA(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를 포함한 과학자와 법률가, 자선단체 등은 영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바닷가재와 게 등을 산 채로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법재단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2021년부터 갑각류가 지각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정식 법안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산 채로 삶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과학자와 단체 등은 게와 바닷가재를 포함한 살아있는 십각류와 갑각류를 끓이는 것은 이미 영국 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지각법은 '바닷가재, 문어, 게 및 기타 모든 십각류·갑각류'가 지각이 있는 존재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각이 있는 무척추동물임에도 이들을 죽이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과학자들은 게와 바닷가재 등을 산 채로 끓이면 그들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한다.
예테보리 대학의 린 스네든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압력과 화학적 화상을 포함한 고통스러운 자극이 실제로 게의 뇌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런던 정경대학의 과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사전에 기절시키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십각류나 갑각류를 끓이는 것은 비인도적인 방법이며, 죽는 데 2분 이상이 걸린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스네든 교수는 "과학이 증명한 것처럼 이제는 십각류·갑각류를 지각이 있는 존재로 취급해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영국 국민의 61%가 갑각류 등을 산 채로 끓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른 나라는
스위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에선 산 채로 랍스터를 삶는 것은 불법이다. 스위스에선 산 채로 랍스터를 삶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요리 전 전기 충격을 주거나 망치로 미리 때려 기절시켜야만 한다. 살아있는 랍스터를 얼음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