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이재민 돕기 모금 20만불 육박…1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

[타운뉴스]

로버트 안 회장 취임후 첫 사업 
개인 및 비즈니스들 지급 대상
한인들 피해 300여 건에 달해 

LA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이 20만달러 가까이 모금된 가운데 LA 한인회(회장 로버트 안)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한인 이재민들의 피해 신고 접수에 나선다. 로버트 안 회장의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LA 한인회의 첫번째 공식 사업이란 점에서 진행 상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A 한인회는 13일 산불 피해를 당한 한인과 업체의 피해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4일까지 계속될 피해 신고 접수 대상은 개인과 비즈니스 업체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산불 피해 구호 기금으로 총 18만541달러를 모금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피해는 총 4단계로 분류된다.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로 주택이나 사옥, 창고, 별채 등 건물이 완전 또는 부분 전소가 있고, 간접 피해로 대피명령에 따른 피해와 이로 인한 매출 감소 등 2차 피해로 각각 나뉘어 접수된다.
피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피해 신청자의 공식 신분증과 주소 및 전화번화 같은 개인 정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 사진이나 비디오 등), 피해 지역 관련 증명 서류로 개인일 경우 모기지 서류나 리스 계약서, 업체일 경우 세금보고 서류나 인보이스,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피해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 내역 목록과 세부 설명 자료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매출 감소 피해일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첨부해야 한다.
피해 신고 접수는 LA 한인회 사무국을 직접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접수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접수 업무가 진행된다.
LA 한인회는 신청 접수를 마감하면 사례별로 구분해 사실 확인 작업과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칭 릫커뮤니티 구호위원회릮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산불 피해 구호 기금으로 총 18만541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LA 한인회 로버트 안 회장은 "피해 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위해 약 1개월 동안 접수 기간을 설정했다"며 "당장 필요 서류가 없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피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7일 LA 지역에서 동시 다발한 산불로 1만8000여채의 주택과 건물이 피해를 당했고 한인들의 피해도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상욱 기자

▶주소: 981 S. Western Ave., #100 LA
▶문의: (323)732-0700, (213)999-4932
▶이메일: info@kaf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