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통합교육구 본격 시행…전화 파워 끈 상태에서 백팩이나 사물함에 따로 보관해야

[뉴스포커스]

비상시 또는 건강 문제 학생 등은 예외
소셜미디아 유해성으로부터 보호 목적

주정부도 내년 7월까지 정책 검토 실시 

오늘부터 LA지역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LA 통합교육구(LAUSD)는 지난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규정에 따라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LAUSD의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시행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중 스파트폰이나 스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 이어 버드 등의 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이들 기기는 파워를 끈 상태에서 자신의 백팩이나 사물함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 또 ▲비상시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가 있거나 통역이 필요한 경우, 기타 건강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USD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학생들을 휴대폰과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2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LAUSD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5만5000여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번 학기 초에 이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만약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은 기기를 압수당하고 경고와 함께 그외에 다른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 교육감은  "이 규정은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 동안 휴대폰과 분리돼 아이답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학생들이 수업중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친구들과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공립학교는 이번 LAUSD의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후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든 학교 캠퍼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 전역의 이니셔티브인 '휴대폰 없는 학교법'에 서명한 바있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 등이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