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5일 최종진술 변론 종결…내달 초·중순 최종 선고 전망, 인용 여부 주목
재판관 6명 찬성시 탄핵, 3명 이상 반대땐 기각
파면 선고하면 60일내 조기 대선, 5월 실시 예상
"어떤 결정 나오더라도 정국 대혼란 불가피할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때(50일)보다는 길고 박근혜 전 대통령때(81일)보다는 약간 짧은 정도다.
최종 결정 선고는 3월 초·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각되면 尹 즉시 직무 복귀
헌법 제113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 8인 체제인 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는 6인 이상이다.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한다면 탄핵 인용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6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탄핵은 인용된다.
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대통령 탄핵은 기각, 즉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헌재가 3월에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선고후 비상사태 가능성도
헌재가 '대통령 파면' 혹은 '탄핵 기각'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국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야당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처럼 양분화된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시위는 헌재의 최종 선고 당일 최대 분수령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야권이 총집결해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보수층을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격한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이 충돌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