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연방항소법원도 제동 "美 수정헌법 14조 '속지주의'에 위헌"
취임하자마자 서명 트럼프 자존심 상처, 대법원서 결정날 듯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9일 불법 이민에 철퇴를 꺼내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낸 출생시민권 관련 요청을 기각했다. 이 요청은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를 법무부가 항소법원으로 가져와 원심을 보류해달라며 낸 것이다.
항소법원 판사 중 한명이자 트럼프 1기에 지명됐던 대니얼 포레스트는 이같은 법무부의 '신속 판결' 요청을 기각한 이유로 "이념이나 정치 성향과 거리를 둬야 할" 판사들을 향한 대중의 신뢰가 신속 판결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법원도 출생시민권 제한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한 다툼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더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을 포함한 곳곳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에 반대하는 소송이 민주당과 인권단체 주도로 속출했다. 항소법원에서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애틀 재판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州) 법무장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시애틀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같은 명령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헌법상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 16일 재차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는 이같은 권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강행 방침을 예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시민권은 오늘날 법을 어기고 우리 나라에 무단 침입한 자와, 법을 어기고 우리 나라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