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헌법재판관 관심은…'국회 군투입'·'체포조'·'계엄 국무회의'
총 16명 증인 불러 17차례 신문…'국회 활동 방해' 관련 질문이 가장 많아
김형두·정형식등 주로 질의, 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 등은 질문 안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그간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주목된다. 이는 탄핵심판 핵심 쟁점들로, 윤 대통령의 행위를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통해 퍼즐처럼 맞춰나간다는 점에서 해당 질의와 답변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
◇ 최다 질문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질문한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는 뜨겁게 맞붙었던 쟁점이기도 하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 등은 9명에게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한 일부 증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에서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주신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메모에는 '검거요청'이라고 적었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김 재판관은 20일 두 번째 신문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제치고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은 지시에 관한 진술이 자수서나 검찰 수사 등에서 조금씩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 국무위원 '5분 국무회의' 질의
두 번째 많은 질문이 나온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다.
재판관들은 국무위원들에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자세히 물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했는지 물었다.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나"라고 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당시 회의를 통상적 국무회의로 볼 수 있었는지에 관해 생각을 말해달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게 맞는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물었다.
◇ 김형두 재판관 가장 많이 질문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이는 김형두 재판관이다.
김 재판관은 16명의 증인 중 13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 등에 관해 물었다.
특히 13일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및 조 원장과의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약 30분간 증언을 되짚기도 했다.
두 번째는 정형식 재판관이다. 그는 8명의 증인에게 질문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과 질문을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물었다.
그러나 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증인에게 묻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