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92%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의향"
[생각뉴스/지금한국선]
보건사회연구원 '웰다잉' 인식 조사
92%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의향"
우리나라 성인은 신체적인 통증을 덜 느끼고 가족에게 병수발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8명 이상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남녀 1천21명으로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 23일 발표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항목들의 중요도 조사에서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97%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 중요한 편이다)고 답했다.
여러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 질문에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죽음을 택한 응답자가 20.1%로 가장 많았다.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18.5%), '가족이 나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17.5%), '죽음에 대해 미리 심리적인 준비를 하는 것'(10.9%) 등이 뒤를 이었다.
'임종 시 가까운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어 주는 것'을 좋은 죽음의 요건으로 꼽은 응답자(5.8%)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완화의료나 연명치료, 존엄사에 대한 인식과도 이어졌다.
말기·임종기 환자들의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1%였다.
또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68.3%),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56.9%) 등이 이유였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선 82.0%가 찬성했다.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리는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41.2%),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19.0%)이라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