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투병 아내 살해 70대 男, 징역7년 선고
23일 수원지법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10월 1일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같은 해 8월 아내가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간병을 해오다 힘이 부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신체적 고통이 극심해 평소에도 여러 번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을 했다"며 "아내를 간병할 사람이 없는 데다 경제적 형편상 치료비 마련이 불가능해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