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배상금 3200만원 
테슬라 중고차 구입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테슬라 중고차를 샀다고 밝혔다.
조민은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가세연에서 배상금 2500만원에 법정 이자 700만원 까지 쳐서 보내줬다. 앞서 제가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민하다 제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민은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가세연이 조 전 대표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조 전 대표 가족이 가세연 출연진인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 고(故)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가세연은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1000만원, 조민에게는 2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에서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대표 측은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출연진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대 민사소송을 걸었으며  재판부는 금액을 낮춰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