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수 제한없이 '2리터 이내'로…내달 중순 시행
[지금한국선]
한국 방문 한인들 주류 반입 용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류 반입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입국 여행객의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해서다.
26일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년 세법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국 여행자의 휴대 면세 주류 병수(2병) 제한을 폐지하고 2ℓ의 용량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 가격 한도는 400달러로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30㎖ 캔맥주 6캔도 가능해진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해외에서도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에 병수제한은 하지 않고 용량제한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