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당혹…구속 취소 이후 '변론 재개' 여론 커져

뜻밖의 변수, 선고 늦어질 듯


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론“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 당혹해하고 있다.  선고만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뜻밖의 변수가 생긴 셈이다. 

법조계에선 “변론 재개는 되지 않더라도 선고 시점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헌재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는 오는 14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주된 사유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법원이 논란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을 재개해 공수처 불법 수사에 기반한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헌재가 여러 절차적 논란을 일으킨 점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시간 제한,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 금지, 선별적 증인 채택 등 재판 절차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등 먼저 종결된 사건을 미루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서두르는 모습에서 윤 대통령 측이나 여권의 반발을 샀다.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선고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헌재는 변론을 재개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내란 행위로 대통령을 탄핵해 놓고, 향후 법원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번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취소가 탄핵 여부의 결정적 변동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