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한국,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월령 해제" 트럼프에 SOS

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국 축산·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2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우병 발생 우려로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로 수입 소고기에 월령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과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축산·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이 풀리면 오히려 미국 축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0개월령 미만 수입 금지 조치는 국내 소비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이를 해제하면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정육 기준 4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의 48%가 미국산 소고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