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짜리 서울 집, 배우자와 자녀에게 줘도 세금 없다"
[뉴스포커스]
한국정부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 전문 변호사들 한인 상담 문의 급증"역이민 미 시민권자 등 재산 처리 주의요"
LA한인상의 오는 24일 관련 세미나 개최
한국에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한 한인들이 소유 재산을 가족들에게 물려줄 때 부담하는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대수술'에 나서기로 해서다. 오는 2028년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 정부의 상속세 개편 소식에 한국에 자산을 둔 한인들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단체에선 관련 세미나를 마련하는등 한인들의 관심이 한국의 상속세 개편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상속 재산 전체에 매기던 세금을 상속 받는 가족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체계에선 자녀공제는 1인당 5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원, 셋이면 15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고친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키로 한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유산으로 남긴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 두 자녀가 5억원씩 물려받을 때 상속세는 0원이 된다. 현행에서는 1억3200만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상속세 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내 주택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한&박 로펌의 박유진 공동대표 변호사는 "한국 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상속세로 30~50%의 세금을 부담하는 현행 제도에 불만이 많았다"며 "상속세 개편은 한인 자산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속세 개편에도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 있다. 한국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들의 한국 거주 여부가 변수가 된다. 한국 재산을 소유한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또 있다. 박 공동대표 변호사는 "한국으로 역이민한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내 자산 상속에 대한 세금을 한국 정부에 납세해야 하는 것을 간과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 납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는 한국의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상속 및 자산 관리와 기업 승계와 관련된 세미나를 오는 24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정동완 회장은 "한국에 자산을 갖고 있는 1세대 이민 한인들은 이번 상속세 개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설명을 듣고 보유 자산의 관리에 도움을 주려고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