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선고, 선처 호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2·사진)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불법 숙박업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한 문 씨는 “제가 저지르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지만 이번에 한해 재판장께 선처 구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