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계엄 위법성·내란'판단 안한 헌법재판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
尹 심판 연관된 쟁점 결론 안내려
40쪽 결정문중 계엄은 1쪽에 그쳐
공동 국정 운영·재판관 미임명 등
韓 파면 정당화 사유로 보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비롯해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사유로 든 건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 ▲‘김건희·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 5가지다.
이 중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후 한 대행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헌재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총 40쪽의 한 대행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은 1쪽만 할애하는 데 그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이 어떻든 한 대행이 선포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해 공모 행위가 없었고 이후 찬성하지 않아 묵인·방조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 대행 사건은 윤 대통령과 유사하게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중간에 철회해 절차적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여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얼마나 인정됐는지 등도 한 대행 사건 결정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한편 재판관들이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훨씬 많고 국회와 대통령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원일치로 인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소추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공개됐으나 파면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탄핵 심판 선고
4월달로 넘어가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다.
이번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28일이지만,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다. 이에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31일 선고하지 않으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