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내 산불 피해 근로자·사업주 등 6월10일까지 신청 

[알고갑시다]
필수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은
우편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

LA산불 피해를 입은 LA 카운티의 근로자들이 연방 재난 실업 지원(DUA)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됐다.
DUA 신청 마감일은 원래 지난 3월10일까지 였으나 6월10일로 연장됐다. 
연방 실업 지원 청구를 처리하는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국(EDD)은 미 노동부로부터 연방 비상 관리청(FEMA)이 신청 마감 연장을 승인했으며, 서류 제출 기한도 90일로 연장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모든 필수 서류는 해당 서류 요청을 알리는 우편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에는 가장 최근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 급여 명세서, 또는 신청자가 재난 발생 당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음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가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 정부 기관 또는 사업에 대한 지식을 가진 개인의 진술서(선서 진술서)도 증빙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이미 DUA를 신청했지만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존 21일 기한 대신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안내가 해당 신청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DUA는 일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난으로 인해 실직했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인 6월1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이 허용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myEDD 웹사이트를 통해 UI Online을 선택하면 된다. UI Online은 영어외에 한국어로도 제공된다.직접 입금(direct deposit) 옵션을 선택하면 급여가 본인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체크 또는 직불카드 발송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재난 실업 지원(DUA) 혜택: DUA 혜택은 2025년 1월12일 주부터 적용된다. 자격이 있는 정규직 근로자는 주당 $186에서 $450까지 최대 26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12일 이후 실직한 근로자는, 비록 늦게 신청하더라도 해당 날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UA 지원의 마지막 지급 주는 2025년 7월 12일이다.

▶문의처:1-833-998-2284, 1-800-300-5616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