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지지 후원 모임', '김문수 후원회 언론 광고'
[뉴스포커스]
대선 관심 증폭 관련법 저촉 주의 당부
한인 관계자들 "잘 몰라서..." 볼멘소리
"시민권자 적발시 한국입국 금지 불이익"
오는 6월3일 한국의 조기 대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지는 LA의 재외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가주에서도 특정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 행사와 홍보 광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광식)가 이에 대한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한인타운 내 중식당 홍연에서 열린 릫제21대 대통령 홍준표 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릮 선포식과 일부 한인 매체에 등장한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 미주 후원회 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 배무한 전 LA한인축제재단 이사장이 총괄 후원회장 자격으로 개최한 홍준표 후보 지지 모임에는 100여명의 한인 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홍 후보를 지지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후원 행사를 가졌다.
또 23일 한 언론 매체엔 전면 광고로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 미주 후원회(총괄 회장 현영수) 명의로 홍보 광고가 게재됐다. '우리의 미래다'라는 글귀와 함께 김 후보의 사진이 게재된 광고다.
이에대해 23일 재외선관위는 두 사례가 모두 릫공직선거법릮에 위배될 수 있다며 본국의 중앙선관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다.
재외선관위원장인 정광식 재외선거관은 "두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 모임과 신문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국에 보고하고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수일 내 중앙선관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현수막 등 시설물을 비롯해 인쇄 광고물,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도 불법이다.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팬클럽이나 후보자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한 조직 구성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정 재외선거관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국외 선거법으로 간주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지지 모임과 신문 광고에 나섰던 관계자들은 "선거법을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경선 후보 지지 모임을 주도한 배무한 전 이사장은 "지지 모임이 한국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배 전 이사장은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한 재외선관의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홍보가 아쉽다"며 "이번에 문제가 됐다고 하니 앞으로 지지 모임 같은 것은 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선 후보 지지 광고를 낸 현영수 총괄 회장은 "서울의 지인의 부탁으로 광고를 내고 전화번호 있어야 한다고 해서 넣은 것 뿐"이라며 "불법 여부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와관련 한국의 대선과 총선 때마다 한인들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한인사회의 불만도 적지않다. 특히 재외선거관이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가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한 유권해석과 함께 재외 선거법 단속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