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법안 추진…처음 걸린 초범도 설치 의무화
[뉴스진단]
1년만 설치해도 단속 20% 늘리는 효과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분의 1이 DUI
유사 법안 17년간 무산 "올해는 꼭 통과"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IID)를 영구적으로 설치하고, 초범의 경우에도 IID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음주 운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정한 음주 운전 처벌 강화법안(AB366 조례)은 지난 29일 공공위원회를 통과, 예산위원회로 넘어갔다.
2025년 UCLA 연구에 따르면 차량에 1년간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 단속을 20% 늘리거나 벌금을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음주 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17년 동안 주의회에서 통과를 추진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작년에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에 실패한 코티 페트리-노리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올해는 반드시 통과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극적으로도 캘리포니아가 바로 진원지"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2년에 음주 관련 사고로 1479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교통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페트리-노리스 의원은 “이는 단순한 교통 위반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 아들, 딸의 죽음을 의미한다"며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익변호사협회(CPDA)는 초범에 대한 사법적 재량권을 없애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불균형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