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차량 제한 속도'시속 25마일서 10마일 낮춰', 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뉴스인뉴스]

치명적 교통 사고 56% 학교 0.25마일내 발생
201개 학교 343개 도로표지판 설치 본격 시행

등하교 시간에 학교 인근을 지나는 한인 운전자들에게 속도 위반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LA시 당국이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행에서 10마일이나 낮추는 법 시행에 들어가서다. 이를 간과했다간 속도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학교 인근에선 서행 운전하는 게 상책이다.
LA시의회는 지난 7일 학교 주변 도로의 자동차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15마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제한 속도는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된다.
1지구의 시의원이자 LA시 의회 내 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유니네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2세~14세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교통 사고"라며 "사망 또는 중상의 자동차 사고 중 56%가 학교 인근 0.25마일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서 LA시 당국의 법 시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A시 교통국(LADOT)는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학교와 도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LADOT에 따르면 LA 지역에서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학교를 201개교 선정하고 이들 학교 인근 343개 도로에 제한 속도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제한 속도 표지판 설치 공사는 6주~10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75만달러의 LA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한 속도 표지판 설치 예산은 지난 2016년 통관된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 발의안 M에서 조달된다.
제한 속도 적용 학교는 차량 사고 발생 건수를 비롯해 학교 인근 거주 학생수, 교통 인프라 여부 등 주요 사항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게 LADOT의 계획이다.
학교 인근에서 제한 속도제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 2023년에도 LA 지역 내 45개 학교 인근 98개 도로를 제한 속도 15마일 구간으로 설정했다. 당시 행콕 파크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6세 여아가 지나가던 자동차에 치여 엄마는 사망하고 여아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 인근 제한 속도 도입 여론이 거세진 게 계기가 됐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