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하원이어 상원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美 11개주선 이미 허용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서 도입까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9일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은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11개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DC에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뉴욕이 합법화되면 12번째 주가 된다.
한편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의료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종의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현재 스위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등이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