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내란 행위…'국정농단' 손배소 기각과 달라"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를 비롯한 10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과 비상계엄 사건은 다르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 내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 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전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 농단은 개인적 비위 측면이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는 위법을 넘어선 위헌적인 사건으로 헌재에서 탄핵까지 됐다"며 "그래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