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1호 과제 '개헌' 제시

[뉴스포커스]

2014년 헌법불합치 이후 11년째 제자리
국회, 법 개정 필요 공유…합의 불투명
한인들 직무유기 비판 "반드시 고쳐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투표법이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의 1호 과제로 개헌을 제시하면서 내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이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부터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11년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번에야말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LA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제한없이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한국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아 개정 공염불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헌법의 수정이나 개정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 헌법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난 한국 내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만을 명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가 당시 이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2015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무산됐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2016년 효력을 잃으면서 국민투표 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법 개정 없이는 투표인단 명부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개정하는 게 선행해야 하는데 11년째 방치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총 6건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도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법 개정 논의는 원 구성 후 1년 넘도록 진전없이 그대로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선결 과제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권이 21대 대선 이후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국민투표 개정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기대감도 다시 회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재보궐선거와 동시에 1단계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개헌 논의 파트너인 국민의힘이 변수다.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데다 3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언급되고 있어서다. 
이에대해 한인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단체장은 "지금은 국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국민투표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장 역시 "헌법불합치 된 법안이 무려 11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의 국민투표는 모두 6차례 실시됐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1987년 10월27일 헌법 개정을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