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저런글]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예상하고 있으니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
내란 재판을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릫일응릮에서 눈이 멎습니다. 낯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평소 안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언론은 릫일단릮으로 바꾸어 썼고 일부 언론은 릫일응(일단)릮이라고 풀어서 썼습니다. 일응(一應. いちおう)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우선/어떻든/일단/하여튼/한 번/한 차례라는 뜻입니다. 맥락을 보면 애당초 일단을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빼도 관계없었고요.
말을 난해하게 하면 법원 문턱은 높아집니다. 소통이 막힐 테니까요. 모호하게 말하면 책임도 덥니다. 말뜻이 불분명하니까요. 사전을 찾아야만 비로소 이해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응 대신에 한번/우선/일단을 쓰라고 정부 당국(문교부)이 권고한 것이 1977년 유신 정권 시절부터입니다. 2021년 3월 법원 저널 '법원사람들'도 일응을 일단, 우선, 한번, 어떻든으로 문맥에 맞게 바꿔 쓰라고 권고한 바있습니다.
일찍이 약 반세기 전인 박정희 유신 집권기에 이 단어를 순화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바뀌지 않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법률(행정 포함) 용어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일예로 옳다, 좋다 하면 될 것을 아직도 가(可)하다 하니까요. 개진(開陳)하다도 펴다, 밝히다로 쓰면 됩니다. 안면부는 얼굴이면 족하고요. 일언(한 마디) 일족(한 켤레) 일말(약간) 일익(한쪽/한편) 일착(한 벌) 하는 [일-] 단어도 지나칩니다.  
말법도 바로잡아야합니다. 릫∼에 위반하다릮가 아니라 릫∼을(를) 위반하다릮 라고요. 위반하다는 타동사이니까요.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 하지 말고요. 
법 다루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말법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금상첨화(錦上添花)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