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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의혹 연예인들 증인출석 거부…법원, 강제구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이 성매매 알선자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강제 구인절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7일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와 이사 박모(34)씨의 6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연예인 A씨 등 3명의 구인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