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세입자에게 변호 비용 지원
LA 거주자 및 중간소득 80% 이하
법안 실효성 놓고 찬반 논란 심화

LA시가 렌트비 미납 등으로 퇴거 소송에 직면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의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 추진에 나선다. 퇴거 위기의 세입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LA시의회는 퇴거 위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지원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시 검찰이 강구하도록 하는 안을 참석 시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했다.
LA시의회가 시검찰에 요구하는 안은 퇴거 소송을 위해 세입자에게 변호사 비용 지원을 포함해 법적 방어를 할 수 내용을 법안에 담는 것이 골자다. 
LA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LA시 검찰은 30일 동안 법안 개정 과정을 거친 뒤 시의회에 다시 보내야 한다. 
추진 법안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 지원 대상이 되려면 퇴거 소송을 당한 세입자는 LA시 거주자이며,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기준으로 LA시 중위 소득의 80%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건물주와 같은 유닛에 거주하지 않는 세입자라야 한다.
지원 자격이 대상이 되면 퇴거 소송이 시작된 시기로부터 30일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존 이 시의원의 제안으로 개정안에는 건물주가 이런 법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문서로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세입자의 법적 지원에 따른 재원은 LA시 연예산 편성시 반영해 충당하거나 고가 주택 매매에 부과되는 맨션세 중 일부를 전용해서 마련한다는 방침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추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8일 현재 퇴거 통지 건수는 14만7532건으로 이중 13만6436건이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통지다. 그만큼 퇴거 소송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필라델피아에선 이미 유사한 법들이 시행 중에 있는 것도 법 추진을 도입에 명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에 대한 퇴거 소송비 지원 법안이 추진되자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레이터 LA 아파트 협회(The Apartment Association of Greater LA) 지저스 로하스 정부 업무 코디네이터는 비용 효율성을 지적했다.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의 미납 렌트비가 대개 4000달러 미만인 반면 세입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비는 시간당 250달러다. 오히려 LA시가 미납된 렌트비를 상환하는 등 예산을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의 거주 안정 지원에 쓰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로하스 코디네이터는 "전체 퇴거 사례의 98%가 렌트비 미납인데 비용 의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안 도입은 시기상조여서 시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건물 소유주들은 밀린 렌트비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데다 고금리로 대출 상환금 부담도 커진 상황에서 주거 시설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LA시가 지원하는 변호사와 맞서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법안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