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한동훈 일부 승소…양측 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민사재판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한 전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했다.
이에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5개 중 3가지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과 별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6월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