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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법안 주의회 발의
"여성들의 낙태와 균형"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
미시시피 주의회 상원의원이 자위 행위를 하는 남성에게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인 브래드포트 블랙몬(36)은 지난 20일 '발기 시 피임 시작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아를 수정하려는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실상 남성의 자위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다만 정자 기증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했다.
이 법을 1차 위반했을 땐 1000달러, 2차 위반 땐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3차 위반 땐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시시피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블랙몬 의원은 “이 법안은 입법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일종의 ‘미러링(적대 관계 사이에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똑같이 해 되돌려주는 행위)’을 시도한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