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자산 기준 충족시 '복수 자격자' 분류…엄격 기준 적용

[알고갑시다/NAPCA (전미 아태 노인 센터)]

65세가 되면 대부분 건강 보험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개중엔 갖고 있던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선 '메디칼') 혜택이 종료된다는 사실에 당황하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에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저축, 퇴직연금 등도 고려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한 후 소득이 그대로인데도 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을까요?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소득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에 대해 적용되는 메디케이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방빈곤지표의 138% 이하인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확장 메디케이드를 통해 혜택을 받아왔다면, 65세가 되면서 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소득 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800, 부부는 월 $2,432.25입니다.
65세가 되면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받게 되며, 이 프로그램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저축, 퇴직연금 등 자산 보유 여부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자산이 많을 경우 시니어 메디케이드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과 월 소득 및 자산 한도가 다르며 매년 갱신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SSI수혜시 메디칼 혜택도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한 후에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의 시니어 메디케이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65세 이후에도 메디케어와 함께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수 자격자(Dual Eligible)”로 분류되며,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비보조금(SSI)을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전체 메디케이드 (Full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SSI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월 소득 $967 이하, 자산 $2,000 이하
*부부: 월 소득 $1,450 이하, 자산 $3,000 이하
일부 주에서는 연방 기준의 SSI에 더해 별도의 주 보조금(SSP)을 제공하면서 SSI 한도를 높이거나 SSI와 관계없이 더 높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기준으로 월 소득 $2,432.25까지 가능하며, 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전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및 B 보험료
*연간본인부담금 (Deductible)과 코페이 (Copay)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서비스 (치과, 안과, 장기 요양 등)
또한, 처방약 비용을 줄여주는 엑스트라헬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 보조 프로그램) 자격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 절감

■메디케어에 가입한 이후 더 이상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전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MSP)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일부 해당되는 경우, 파트 A 보험료
*일부 해당되는 경우, 본인 부담 비용(디덕터블, 코페이 등)
또한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MSP)에 등록되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줄여주는 엑스트라 헬프 혜택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MSP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마다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MSP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엑스트라 헬프만 따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Extra Help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월 소득 $1,956 이하, 자산 $17,600 이하
*부부: 월 소득 $2,643 이하, 자산 $35,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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