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 는 메디케어 택스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택스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월 10% 벌금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택스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택스 크렛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두배 의 기간 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17년 현재 134달러 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Part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예자 에이전트(Kim Yeja, Lic# 0F07964)는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의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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