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핑계…저 핑계…툭하면 '결석' 국회의원

현행법에 징계조항 있지만 '유명무실'

윤리특위, 법 개정위한 '연구용역' 진행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 및 표결 의무화 하는 것을 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만약 이를 의무화하도록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이 높아져 더 적극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설문조사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총 6개 항목인 설문조사는 ▲본회의·상임위 출석 규정 국회법 명시 ▲본회의·상임위 회의록상 결석 의원수와 명단 기재 ▲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 시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감액 ▲본회의·상임위 표결의무 등에 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받을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깎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거나 상임위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영남대 배병일 교수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62개국에서 국회의원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9개국에서는 출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