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파워'를 과시하며 형사법·파산법·노동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인 변호사를 소개한다.

 김종윤 변호사(Law Offices of Jong Yun Kim)는 한국에 뿌리를 두고 미국에서 성장한 1.5세 변호사다.

 어린 시절의 그는 부모님과 이웃들이 영어가 불편하고, 미국 법률이나 사회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아버지는 사업가,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셨지만, 도미 후 이민 생활은 그리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상태로 미국에 오셔야 했고, 아버지는 contractor 로, 어머니는 마켓반찬부에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부모님처럼, 한인사회에서 영어나 법을 몰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그는 변호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갔다.

 김종훈 변호사는 UC 어바인에서 정치학 학사를 받고, 위티어 법대(Whittier Law School)를 마쳤다. 미 해병대 장교후보생학교(OCS) 198기 졸업생이며, 대학교 때 중국 북경사범대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운 흥미로운 이력도 있다.

 현재 김종윤 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는 형사법·파산법·노동법 등이다.

 형사법은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절도, 강간, 마약 및 매춘 등 각종 경범죄와 중범죄를 취급하고 있다. 파산법의 경우 챕터 7 과 챕터 13 파산을 주로 하며, 의뢰인 중 독촉 편지 및 전화를 받거나, 은행 융자 또는 SBA 론을 갚지 못한 이, 장기 Commercial Lease 해지을 원하는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 분야에서는 월급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미지급, 부당해고 및 성희롱 등으로 피해 받은 고객들을 변호하고 있다.  

 김종윤 변호사의 목표는 고객을 위한 로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정 의뢰인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고, 변호사로서 이를 충분히 도와드릴 수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관계가 때로는 돈보다 우선하고 앞서는 가치라고 김 변호사는 믿는다. 

 김종윤 변호사는 독자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도 남겼다. "노동법과 관련해 대개의 의뢰인들은 불법체류자나 유학생 신분일 경우 클레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가주 노동법은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누구나 못 받은 월급 또는 최저임금을 100% 보장합니다."

 또한 한인 사업체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오버타임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남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월급을 받게 되는 특정 직업군은 회사의 고위 간부(CEO·CFO·부사장·이사), 공립학교 교사, 매니져(직책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져), 전문직(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이다. 이 직업들 외에는 무조건 시간제로 일하게 되며, 오버타임도 100%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항상 의뢰인을 존중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종윤 변호사 사무실은 LA 윌셔와 하버드 코너, BBCN 건물 22층에 자리한다.  

▶문의: (213)351-9400

▶주소: 3600 Wilshire Blvd., Suite 2226 LA CA 90010